산업보건진단
-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제조업·서비스업
자율진단
- 자체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명령진단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화재, 폭발, 누출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제55조(~작업중지조치)
-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