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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 뇌심발병위험도평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적의 의무입니다. 주로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 로 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kosha Guide에 의하여 2년에 1회가 적합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9조]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 로 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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