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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할 수 있음
구분
  • 위험기계·기수
기존 (3종)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곤돌라
변경 후 (11종) ['13.3.1부터 시행]
  • 연삭시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롭,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10자율안전
  • 처리기한: 15일
  • 신고수리기관:
    – 위험기계·기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센터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구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전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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