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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산업인력 안전교육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사업근거
  •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교육대상
  •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이론 8시간(4시간) / 실습 8시간(4시간)
교육기관
  • 민간교육기관에서 전 업종 실시 및 공단은 서비스업 일부만 실시
    ※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명칭 및 상세 교육일정 등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참조
교육수수료
  • 무료(공단)
교육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실무역량 배양과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
교육방법
  • 업종별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필수이론 및 실습중심의 집체교육
    ※ 교육참석시 가능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지참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에 반영
    –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의 100점의 15점
  • 산안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해당시간만큼 인정
    ※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20%) :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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