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위험성평가(인정)컨설팅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29조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총 공사금액 12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현장 컨설팅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문제 핵심요인 도출
  •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통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책 제시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기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실시계획서, 위험성평가표 등 위험성평가 제반 서류 작성 및 제공
  • 사전 조율을 통한 결론 도출로 감소대책 철저이행
1. (주)세종안전보건기술원 신청서접수

1. (주)세종안전보건기술원 신청서접수

2. 견적서 산출

2. 견적서 산출

3. 계약체결

3. 계약체결

4.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4.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5. 위험성평가 컨설팅실시

5. 위험성평가 컨설팅실시

6. 위험성평가 인정

6. 위험성평가 인정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