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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 시작)
  • 대상 업종(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 대상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화학설비,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자료
  • 부속설비의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등
  • 1.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2.사업계획서
    2-1.공사작업일정표
  • 3.(최근)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3-1.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 원재료/원료 일최고투입량, 중간제품 생산량, 설비 등
  • 4.유해화학물질(GHS) 목록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5.건축물 도면(개요/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 건물/설비위치, 거리, 출입문 위치, 개수, 크기, 계단/난간, 승강/피뢰/추락
  • 6.소방도면(기계/전기)
  • 6.건축물 전기도면(단선결선도 및 분전함 결선도 등)
  • 7.기계 및 설비 전기 단선도/접지 도면
    – 케이블/변압기/접지/예비동력원/비상전원/부하용량 차단기/충전부방호
  • 8.LAY-OUT 도면(기계 및 설비배치도)
  • 9.기계 설비 목록표 및 해당 설비 매뉴얼(사양서)
    – 설비명/명세(용량)/재질(KS/ASTM)/전동기용량(KW)/방호장치종류
  • 10.제조공정도(공정사진 포함)
  • 11.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도면 및 계통도
    국소배기장치 배풍량 및 압력손실 설계(대기 인허가 서류 일체)
  • 12.건조기 도면 및 매뉴얼(폭발방산구/온도, 가스 감지기 표시 도면)
  • 13.해당공정 인원현황(공정/부서/성명/직책/핸드폰 번호):비상계획서 및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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