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작성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검사: 착공일 30일 전
- 7개 업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유해·위험물질(5종)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