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할 수 있음
구분
- 위험기계·기수
기존 (3종)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곤돌라
- 연삭시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롭,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 처리기한: 15일
- 신고수리기관:
– 위험기계·기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센터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구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전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