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인정)컨설팅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29조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총 공사금액 12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현장 컨설팅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문제 핵심요인 도출
-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통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책 제시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기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실시계획서, 위험성평가표 등 위험성평가 제반 서류 작성 및 제공
- 사전 조율을 통한 결론 도출로 감소대책 철저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