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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발생이 있는 모든 사업장
    (노동부고시에서 지정한 11개 부담작업)
  • 정기조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시
  • 시설 사업장: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6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
  •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제658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시
  •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도출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장 운영 조성
  • 효과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문화의식 함양

1. |주|세종안전보건기술원 신청서 접수

2. 작업 현장조사

3. 계약체결

4. 작업분석

5. 작업평가

6. 개선안 도출

7. 감평 및 교육

8. 유해요인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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