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발생이 있는 모든 사업장
(노동부고시에서 지정한 11개 부담작업)
- 정기조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시
- 시설 사업장: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6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
-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제658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시
-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도출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장 운영 조성
- 효과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문화의식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