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지원
-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무재해를 실현하는데 기여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환급과정)
-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급교육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 할인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 작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훈련비를 환급받는 과정
교육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1조의2(위험성평가)
맞춤식 사내교육
- 기업에서 필요호 하는 분야별 안전전문지식에 대해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맞춤식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