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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자체감사 지원
  •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이행상태 점검 면제 (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 PSM 사업장 (자체감사를 원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 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70호) [제7조(등급별관리)]
  • PSM 12개 요소 및 현장, 면담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 평가 및 점검에 대비하여 현장 컨설팅 실시

– 면담분야 :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 교육 및 PSM 전문화 교육실시

– 서류분야 : PSM 서류 분야에 대한 법규,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 현장분야 : PSM 현장 분야에 대한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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